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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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11.11
조회수362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서_13판.pdf (파일크기: 7129 kb, 다운로드 : 33회) 미리보기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제13판개정대비표.pdf (파일크기: 349 kb, 다운로드 : 32회) 미리보기
★[별첨]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QA_제13판.hwp (파일크기: 301 kb, 다운로드 : 34회) 미리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3판)」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구분
기존
변경
베클루리주
투여 대상
경증·중등증·중증
경증·중등증
신청 주기
매일
주 1회(매주 월요일까지)
본인부담금*
5만원/명
8,320원/vial
(경·중등증 3일, 4vial 사용 시 8,320원×4vial=33,280원 부과)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60세 이상 고령자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본인부담금*
5만원/명
47,090원/명
라게브리오
본인부담금*
5만원/명
47,090원/명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처방 기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처방기관)에서만 처방 가능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10. 25.자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해제)
*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나. 시행일자: 2024. 10.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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