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9.08.13
조회수1581
2019연명의료결정제도포스터.pdf (파일크기: 192 kb, 다운로드 : 395회) 미리보기
2019.8.5.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소를 포함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9개소에서 상담·등록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 2019. 8. 5.부터
❍ 장 소 : 군산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9개소
- 개정면, 개야도, 어청도, 연도, 비안도 제외
❍ 대 상 : 만19세 이상 누구나
❍ 내 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 확인서류 : 신분증 필수 지참
❍ 문의사항 :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계(☎.063-460-323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