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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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9.11
조회수4379
성범죄아동학대취업제한제도점검서식.xls (파일크기: 35 kb, 다운로드 : 477회) 미리보기
성범죄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취업제한점검자료제출및홍보협조.hwp (파일크기: 97 kb, 다운로드 : 356회) 미리보기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근거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인 의료기관에 취업(예정)중인 의료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 각 기관에서는 종사(취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자료(붙임 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 및 의료기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의료기관 종사(취업) 중인 모든 의료인*(개설자 제외)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제출기한 : 2020. 9. 18.(금)까지
다. 제 출 처 :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계
라. 제출방법 : 팩스(063-463-1470) 또는 전자우편(sua07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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