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9.28
조회수3844
의료기관방문자수기명부양식.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4743회) 미리보기
의료기관 방문자 수기명부 서식을 붙임에 게시합니다.
아래 관리사항에 대한 내용 숙지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 작성 시 수기명부를 별도 보관장소에서 꺼내 제공*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
- 수기명부는 사용후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시설관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문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2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6호) 등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