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20.12.23
조회수1174
(참고)코로나19확산에따른사회적기업지원대책관련FAQ.hwp (파일크기: 3184 kb, 다운로드 : 302회) 미리보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관련 FAQ 안내
Q8.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
- 재택근무 시행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보조금 지급 사업의 특성상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어 재정지원 사업 참여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원격근무시스템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고, 근로자가 재택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 업무처리 보고서 등)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허용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상의 조치로 긴급한 강제 휴업명령이나 집합금지 명령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재택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시작과 종료시각에 송부한 메일 등)와 업무처리 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사유로 재택근무 활용한 경우에 익월 지원금 신청 시 근무장소 변경사항을 자치단체에 제출하시고,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근로자는 같은 호로 시달한 지원대책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그 외 기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