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태양자동차공업사
작성자환경정책과
작성일18.04.10
조회수1233
대표자대표이사
위반일자2017.8.7.
업종자동차수리업
위반내용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처분내용경고 및 과태료(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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