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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경제활력과
작성일23.06.19
조회수3791
추진상태추진완료
※ 신청하러 가기(온라인 신청) https://naver.me/FNl051DB
※ 공고문 바로가기
http://eminwon.gunsan.go.kr/emwp/jsp/ofr/OfrNotAncmtLSub.jsp?not_ancmt_se_code=01,02,03,04,05
□ 신청기간 : 2023. 3. 23(목)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2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23.3.23.)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023년 신규개업자, 공고일 이전 휴·폐업,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지원 제외)
○ 제외대상(공고문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비영리 사업자·법인·단체, 택시사업자 등
□ 지원내용 :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원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 첫 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 제출서류(공고문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온라인 업로드(대표자, 소재지 변경 및 공동대표 해당시 추가서류 있음)
□ 지급방법 : 신청 서류 심사 후 지원금 계좌 입금(7월부터 순차적 지급)
□ 문 의 처 :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063-454-2680) 및 각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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