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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4.02.16
조회수2390
추진상태추진완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4. 2. 21. ~ 6. 30. (연장)
- 직접 계약자 : ’24. 2. 21. ~ 6. 30.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24. 3. 4. ~ 6. 30.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영업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내 용)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①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자
- 제출자료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②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자료 : 신청자 정보만 입력* 및 유형별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구 분
특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 사무소 등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 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 요금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신청문의)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한국전력) ☎ 123 (연중무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 ☎ 063-445-6317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군산 중앙로 흥국생명빌딩 3층) 안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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