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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7.26
조회수833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서(7.19~8.1).hwp (파일크기: 158 kb, 다운로드 : 261회) 미리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7.19~8.1).hwp (파일크기: 259 kb, 다운로드 : 255회) 미리보기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우리 시는 정부와 전라북도 방침에 따라 4명까지로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하오니,
3.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붙임의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실내(사업장)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을 전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업체(연구기관)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 및 공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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