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4.02.19
조회수277
저는 1950년 생으로 운전할 시 판단력이 흐려지고 순발력이 떨어진 관계로
운전하기가 어렵다 생각되어 자동차 면허증을 반납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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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09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시행 2020.01.01.] 에 의하여 70세 이상의 사람이 면허증을 반납할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0만원 상당) 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면허증 반납 신청 및 혜택 관련 문의주 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 앞으로도 교통행정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소중한 문의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이영우 주무관(☎063-454-37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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