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불법 컨테이너를 단속 해 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24.04.03
조회수172
첨부파일
지금 이곳은 군산 남군산로 1539 어은동 장어집 위치한 어은동 장어집 소유인 불법 컨테이너 로써 본인 소유에 땅이 아닌 국유지에 불법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미관 및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즉시 이동 및 철거 해 주시길 단속하여 주십시요
답변글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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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산시 게시판‘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건축법 위반사항 단속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건축물은 해당 지역에 건축법이 적용되기전 건축물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귀하에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063-454-37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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