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4.04.03
조회수144
최근 국가보훈대상자의 성격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되어 국가에서도 모든지원이 공통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 시 , 군에서도 보훈수당 지급대상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전체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현재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 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ㆍ 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의3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 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 하는 사람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위 해당 유공자에게만 지급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훈보상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지급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받아 마땅하게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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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군산시 보훈수당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 지급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보훈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즉시 개정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정책과(☎063-454-306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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