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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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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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보다 나은 군산시를 위해 시정을 펼치는 군산시청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세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행한 현재 우리 군산시에 소재하는 장자도 여객터미널 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다수의 민원 요청이 있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여 군산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으므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가 국·도비 포함 31억 원을 투입해 2022년 7월 11일 정식 취항한 장자도 여객터미널은 군산의 많은 섬 중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행 여객선을 탈 수 있는 터미널입니다.
장자도 여객터미널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은 섬을 드나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당일치기로 섬을 둘러보는 여행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이용객 중에는 장애인 이용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그 수가 점자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장자도 여객터미널의 매표소, 대합실 등 부대 시설 등과 차도선 선착장을 통해 차량을 선적하는 시설 등은 화장실이 없는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는 크게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객터미널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별도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이 마련되어있지만, 여객터미널로부터 40미터 지점에 있어 자가 하차 후 터미널 매표소까지 상당 거리를 힘겹게 이동해야 하거나 활동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작년부터 있었고 구두로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의 답변에 의하면 장자도 여객터미널 주차장의 경우는 공유수면으로 지번이 없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비하는 것이 아닌 매표소 선착장에 가까운 기존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정해 장애인 전용 주차선 표식으로 표시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이는 각종 기관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도 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자(이하 “시설주 등”이라 한다)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저희 장애인들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공항임에도 인천공항은 왜 세계적인 공항이 되고 군산공항은 인지도가 낮은 공항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차이는 단순히 국제공항과 국내 공항 혹은 공항의 크기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항 내부에 준비된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들과 설비가 이용객들의 접근 욕구와 만족도에서 그 차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장자도 여객터미널도 그동안 꾸준히 요구되어 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다수가 이용이 편리하고 감동을 주는 곳으로 거듭나 군산시의 이미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진일보하는 군산시의 미래는 적어도 군산시만큼은 그 어떤 차별이 없고 모든 군산시민이 살기 좋은 복지가 넘치는 군산시라는 그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군산시청이 늘 존재하기를 저희 세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항만해양과 | 담당자 : 항만해양과 |
작성일 : 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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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장자도 차도선 선착장(여객선 터미널)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장자도 차도선 선착장은 고군산군도 일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선(고군산카훼리호)이 기항하는 곳으로 본래 용도는 차도선에 선적하는 차량의 대기 장소로 이용하도록 만들었으나 현재 많은 여객선 이용객들이 해당 공간에 차량 주차 후 차도선에 탑승하는 실정입니다.
3. 아울러,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요청에 대해 해당 위치는 현재 주차장 부지가 아니며,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으로 주차장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장애인주차구역 표지 설치 또는 차선 도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해당 민원 위치의 주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우리시에서는 추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차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항만해양과(063-454-29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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