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4.05.04
조회수405
안녕하세요. 곧 내흥동 우미린 아파트에 입주예정인 군산시민입니다. 입주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유상옵션으로 넣은 우물천장이 계약 때와는 전혀 다른 상태로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은 채 준공허가가 떨어질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곧 준공허가 떨어질테니 나몰라라 하는 상태이고, 열심히 돈 모아 입주를 기다리던 입주민들만 손해볼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무상옵션이어도 계약대로 준공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유상옵션으로 돈 더 주고 계약한 것이 이렇게 되니 정말 속이 상합니다. 시청에서 강력한 시정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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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은‘군산 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유상옵션인 간접조명이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군산 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감리자로부터‘견본주택 거실 및 주방 간접조명과 동일한 색상으로 시공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나. 또한, 2022년 1월 사업주체가 우리시에 제출한 「인테리어 패키지[별도계약품목 (유상선택 품목) 안내]」 자료 상 간접등(거실+주방)의 색상은 시공된 색상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계(063-454-371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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