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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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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육센터(대야수영장) 이용시간 조례개정 건의

작성자 ***

작성일24.05.29

조회수182

첨부파일

군산시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산시장님 및 체육 진흥을 위해 애써주시는 담당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군산시립 생활체육 관련시설 참여율은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월명수영장 폐쇄 전 군산시 수영인협회장 이하 군산시민 1600여명의 청원 서명이 있었습니다. (운영시간, 이용제한시간등에 대한 시민청원)

청원 내용이 관철 되기도 전 월명수영장은 폐쇄조치가 되었고,

대야수영장과 사설 수영장은 본격적인 여름시즌이 시작되기도 전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작은 수영장에 인원이 몰리면서 씻는 공간도 협소한데 여성분들의경우는 샤워시간이 좀 더 걸리다보니

샤워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빼면 운동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21시~ 22시까지 운영을 확대한 타 시에 비해 군산시 수영장 이용 마감시간은 현재 20시까지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근 후 이용하는 저녁에 이용 가능시간이 짧고 강습 타임 부족하여 강사 1인당 타임별 정원도 너무 많습니다. 

(*타시도 및 익산 시립수영장 강습개설 19시대 20시대 수강도 가능 )  

관내 배드민턴장등 기타 체육시설도 저녁시간 직장인들을 위해  22시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내수영장은 이용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특히나 현재 군산국민체육센터(대야수영장) 체력단련실의 이용 마감시간은 19시로 정해져있어 직원분들이 19시에 불을끄고 퇴실안내를 합니다.

수영장 이용시간 20시에 비해 체력단련실 이용시간은 더 짧다보니 저녁시간만 이용이 가능한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국민체력단련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단련실 이용을 아예 하지 못하고 바로 수영장만 이용하기도 하여 짧은 운영시간 내에 수영장이 더 밀집화됩니다.

건강한 도시, 시민이 떠나지 않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군산시 체육시설의 조례 개정을 위해 이미 1600여명이 청원운동 및 서명을 했던 바가 있는만큼

신설 수영장 조례 재정시 청원 내용을 검토 해서 신립해 주시고 현재 운영중인 체육시설들은 이용자들의 실정에 맞는 옛 조례 개정안에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시간 연장을 위해서는 강사, 직원의 추가 채용도 수반되어야 할 문제일텐데요.

어려운 채용여건에 놓여 있다면 예산을 조금만 더 편성 해 주시고,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이 주어진다면 채용여건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글
    군산시 체육센터(대야수영장) 이용시간 조례개정 건의 답변목록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담당자 : 체육진흥과

    작성일 : 24.06.11

    군산시 체육발전 및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건의사항을 요약해 보면

    1. 신설수영장(서군산복합센터) 및 대야수영장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조례 개정 건의

    현재 수영장(서군산복합센터 ·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조례 개정에 관하여 다방면의 의견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시설 및 예산, 운영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2.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실(헬스장) 운영시간 연장 건의

      체력단련실(헬스장)은 수영장 입장객의 체력증진에 도움을 드리 고자 별도의 이용료 없이 사용하는 부대시설입니다. 이용객 대부분은 헬스장 이용 후 수영장을 이용함에 따라 마감 시간이 (19)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수영장 폐장시간 (20) 이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샤워시간은 별도로 주워지지 않으니 폐장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체육진흥과(454-56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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