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4.06.12
조회수61
안녕하세요 시장님
24년 7월19일부터 21일까지 시행되는 미룡동 은파오투그란데레이크원 아파트의 사전점검 진행 방식에 민월을 제기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오투 업체측은 사전 점검시 보일러(난방)의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난방은 주택법 48조의 2, 시행령 53조의 2에 의거 한 중대 하자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난방의 설비, 기능, 작동, 불량, 파손을 중대한 하자에 속한다고 명시했는데 본법 48조의 2에 의거한 사전점검에서 중대한 하자여부를 확인못하게 난방 사용을 제한한다면 사전점검의 의미가 훼손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전점검시 난방의 사용가능에 대해 제대로 고시하지않고 개인의 문의를 통해 얻어낸 답변이었습니다.
보일러 사용여부를 사전통지 하지않은것과 중대한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하는 것은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해치지 않기 위해 오투그란데(제일건설)의 시공사와 시행사측에 정정을 요구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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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미룡동 은파 오투그란데 레이크원 공동주택 사전점검 시 보일러(난방) 가동 불가’에 대한 민원을 제일건설에 전달하였으며, 제일건설로부터 아래와 같이 민원 조치계획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조치계획 1)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및 군산도시가스의 점검을 완료하고 사전점검 시 보일러(난방) 가동할 계획임. 단, 외부기관 검사·점검이 지연될 경우 가스공급이 되지 않아 보일러(난방) 가동 불가할 수 있음 2) 참고로, 여름철 실내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보일러 미작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실내온도>설정온도)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주택행정과 이영범(063-454-37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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