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4.06.19
조회수265
안녕하세요.
고향(군산시 서수면 금암리 상금 366번지)에 노모가 거주하고계십니다.
자택이 길가에 위치하여 항상 과속하는 차량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자식된 도리로서 몇년전부터 과속방지턱 설치을 요청해왔습니다.
다만, 군산시의 예산부족, 주민들의 동의절차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오던 방지턱설치가 올해 설치될거라는 희소식을 동네 이장님을 통해 전해들어
조금이나마 안심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를 오매불망 기다렸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에도 진행이 더디던 중에
불행히도 어머니께서 음주과속차량에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은 중환자실을 거쳐 힘들게 수술을 견뎌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진즉에 설치되었다면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어 어머니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수도 있다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사고가 동네주민들에게 일어나지않도록 다시한번 과속방지턱 설치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행정민원에 바쁘신줄 아오나, 생명의 위험과 직결된 해당안건에 대해 더욱 숙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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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건설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과속방지턱 설치로 판단됩니다.
3. 설치를 요청하신 도로는 지방도로 전북특별자치도청 소관 도로입니다. 4. 현재 민원은 도청으로 이관되었으면 경찰서 협의를 받아 설치를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시설계(063-454-359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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