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09.08.17
조회수1949
지난 09. 8. 4.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주)천사택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포기(파업기간은 무노동 무임금)하면서 가슴 아픈 총파업을 선택하였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본금도 없이 주)천사택시 대표이사는 전 택시사업체 “미룡택시”를 인수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1일 현재 주)천사택시 차고지 건물주와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30만원 임대료를 주고 1층만 쓰기로 계약했으나 시설 미비로 관계기관(군산시청)에서 허가를 불허하여 다시 건물주와 1층과 3층(교육장 용도)을 쓰기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씩 지불하기로 계약하여 군산시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하고 세무서에는 임대보증금 5천만 원으로 신고하여 (주)천사택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주)천사택시 대표이사는 다시 건물주를 찾아가서 돈이 없으니 1층만 사용하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 130만원에 재계약 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회사설립법 위반]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휴식처(휴게실)도 없고 교육장도 없어서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교육을 받아 본 일도 없습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주)천사택시 대표이사는 이런 식으로 시청과 세무서에 신고하고서 1층 사무실을 2009년 3월 4일자로 (주)유성상운이라는 상호 대표 최0현 에게 재임대(전전세)를 하였습니다. 건물주와 계약만료 기간이 2009년 5월 31일자인데 2009년 3월 4일자로 재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이사할 자본(돈)이 없어서 건물을 비우지 못하여 건물주가 현재 법적 절차(퇴거요구 내용증명 2차, 명도소송)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고지 없이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주)천사택시 대표이사는 전 택시사업체 “미룡택시” 인수금을 지금까지 주지 않아 전 사업주(미룡택시 사업주)와 현재도 재판 계루중이며, 택시 55대를 전부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이 현재 총 금액이 1억 4천만원이나 밀려있고 3개월 연체금원은 4천여만원이고 연체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사들이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노동하여 벌어서 입금하면 그 돈을 다른데 빼돌려 쓰고 계속 적자 운영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계속 자본이 잠식되고 돈이 없으니 임금협상에서 군산시내 택시 회사 중 사납금(73,000원)을 제일 많이 내고 있는데도 거기다 1만원을 더 올려 83,000원을 입금하고 급료는 동결 기본급 335,000원씩을 하던지 아니면 내년 7월 1일 부터 최저 임금제가 실시되니 사납금 135,000원에 일일 가스 25리터를 회사에서 넣어주고 유가 보조금은 회사에서 가져가기로 하니 택시 기사를 자기 종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여 기사51명중 40명이 참가하여 찬 반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여 지금 까지 파업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천사택시 대표이사는 우리 기사들 7월분 임금도 주지 않고, 부가세 경감분(09년 1.2사분기분)도 주지 않고, 유가보조금(7월분)도 주지 않고 있으며 회사를 운영할 자본금이 한 푼도 없으며 빛만 늘어나 운영할 능력도 없으니 군산시 에서는 조속히 천사택시 택시면허를 회수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55대의 택시운행이 중단되어 그 피해는 천사택시노동자와 군산시민에게 가중되오니 군산시장과 관계기관께서는 조속히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또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상시 택시면허(택시번호판)는 무상으로 불하하였으니 무상으로 몰수해야합니다.
2009. 8. 18.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주)천사택시 파업투쟁본부 010-9163-2355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0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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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우리 시 택시 회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천사택시가 정상조업을 하지 못하고 파업에 이른 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택시 운수사업체의 특성상 운수종사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각종 사고에의 노출 등의 사유로, 운수업체는 불확실한 경영여건 및 빈약한 재무상태 등으로 노・사 양측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4. 천사택시는 노․사간의 첨예한 시각차로, 노․사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택시 노조측은 타 회사에 대비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어려움, 사납금 인상 문제 등을 원인으로, 2009년 8월 6일 집회신고 이후 시청과 차고지에서 집단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은 8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의 근로 환경, 임금 구조, 사납금 인상, 차주의 국민연금 횡령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측의 부당한 처우와 경영 구조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시는 천사택시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수차례의 협상을 중재하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측에서는 쟁의기간 중 임금 미지급, 자차 수리비 운전자 부담, 사납금 일부 조정,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등의 요구를, 노측에서는 사납금 인하, 차량 구입할부금 지원요구 등을 하여, 노․사간 극명한 입장 차이로 8월 26일 등 여러 차례 시도한 중재 노력이 협상 결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6. 사고수리비 및 보험접보비(개인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자차 수리비는 운수업체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수리비의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고 있음이 운수업체의 현실이나, 운수업체가 운수종사자에게 사고수리비 및 접보비(부담금)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7. 또한 , 우리 시에서는 천사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측에서 제기한 사업경영의 불확실, 양호하지 못한 자산상태, 운송시설 및 휴게시설의 미비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업체에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이며,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대한 체납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하겠으며, 향후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