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내초도 가스사업소 허가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09.09.21
조회수1684
첨부파일
군산 시장님! 내초도 주민 조용주라고 합니다.
내초도 마을입구에 가스충전소가 허가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뜁니다.
내초도 주민들은 충전소 허가에 대한 반대 민원을 집단으로 제출했는데도
허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더합니다.
물론 허가에 대한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로지 관련법령의 적법여부만을 기준삼아,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체가 무시되고
위험시설이 마을입구에 버젓이 들어서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가슴이 하도 답답해 관계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스충전소 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니까
첫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둘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가스사업소 허가가 난 지점은 내초도 마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입구입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남의 집 마당에 가스사업소 허가를 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연결도로만 보아도 관계법령에 부적합한 곳이 틀림없습니다.
자동차가 편도 3차선 새만금북로(21번 국도)에서 충전소로 들어갔다가
가스를 넣고 나올때는 마을진입로 쪽으로 빠져나와 다시 새만금북로로 합류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것이 연결도로가 적정한 것입니까? 관계법에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스사업법 제4조 1항 3목에 보면 연결도로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주유소도 아닌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주는데 연결도로가 제대로 없어 자동차가 가스를 넣고
마을 진입로를 거쳐 본도로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은 오직 사업주의
영리를 위해 생명의 안전과 통행의 불편함을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군산시장님! 이 사업허가를 꼭 철회해 주십시오.
내초도 주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주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군산시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내초도 마을입구에 가스충전소가 허가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뜁니다.
내초도 주민들은 충전소 허가에 대한 반대 민원을 집단으로 제출했는데도
허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더합니다.
물론 허가에 대한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로지 관련법령의 적법여부만을 기준삼아,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체가 무시되고
위험시설이 마을입구에 버젓이 들어서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가슴이 하도 답답해 관계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스충전소 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니까
첫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둘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가스사업소 허가가 난 지점은 내초도 마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입구입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남의 집 마당에 가스사업소 허가를 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연결도로만 보아도 관계법령에 부적합한 곳이 틀림없습니다.
자동차가 편도 3차선 새만금북로(21번 국도)에서 충전소로 들어갔다가
가스를 넣고 나올때는 마을진입로 쪽으로 빠져나와 다시 새만금북로로 합류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것이 연결도로가 적정한 것입니까? 관계법에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스사업법 제4조 1항 3목에 보면 연결도로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주유소도 아닌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주는데 연결도로가 제대로 없어 자동차가 가스를 넣고
마을 진입로를 거쳐 본도로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은 오직 사업주의
영리를 위해 생명의 안전과 통행의 불편함을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군산시장님! 이 사업허가를 꼭 철회해 주십시오.
내초도 주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주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군산시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09.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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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공공의 안전등 허가조건을 고려하여 충전사업관련된 법령하에서 허가된 충전소입니다 3. 현재 충전소는 규제완화조치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새만금북로의 통과차량 및 진출입차량의 혼란방지를 위한 진출입 동선 안내표지 설치를 허가조건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450-435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