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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대야면 복지지원계
전화번호063-454-7172
작성일23.11.19
조회수1003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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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부모급여지급.hwp (파일크기 : 72 kb / 다운로드 : 196회)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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