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정책과 소식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1.07.08
조회수2676
[별지제37호서식]주민세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신고서.hwp (파일크기: 63 kb, 다운로드 : 264회) 미리보기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는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기 존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이하
개인분
(8월)
<기존과 동일>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월)
사업자
개인:①+③
법인:②+③
① 기본세액(5만원)
법인
5 ~ 50만원
② 기본세액(5∼2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250원/㎡
〈연면적 330㎡ 초과시〉
③ 250원/㎡
〈연면적 330㎡ 초과시〉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종업원분
<기존과 동일>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과 세 대 상) 관내 소재하는 사업소
(과세기준일) 7월 1일
(과세표준 및 세율) 사업소(기본세액 적용) + 사업소의 연면적(250원/㎡, 330㎡ 초과시)
※ 기본세액(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20만원)
※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신고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납부방법) ①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②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
#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시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변경사항이 있으면 납기내 변경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서 외 사업소분 주민세 신규 신고사항이 있으면 8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는 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0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