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정책과 소식
작성자 위생행정과
작성일21.07.26
조회수3101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서(7.27~8.8).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499회) 미리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공고(7.27~8.8).hwp (파일크기: 258 kb, 다운로드 : 398회) 미리보기
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 (파일크기: 400 kb, 다운로드 : 391회) 미리보기
4.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파일크기: 117 kb, 다운로드 : 389회) 미리보기
5.복지부보도참고자료(사적모임예외조항포함).hwp (파일크기: 1314 kb, 다운로드 : 366회) 미리보기
6.(복지부공문)수도권외지역사회적거리두기방역조치사항안내.hwp (파일크기: 165 kb, 다운로드 : 381회) 미리보기
1. 전라북도 사회재난과-6249(2021.07.2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3. 이에 우리 도(군산시)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여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년 7월 27일 0시 ~ 8월 8일 24시까지[약2주간]
나. 적용대상 : 붙임1 참고
다. 제한사항 : 붙임1 참고
구 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사적모임
(공통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손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등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및 베드간 1m이상 거리두기 안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섭취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5시 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금지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22시 ~ 익일 5시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권고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서 1부.
2.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공고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4.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6. 복지부 공문 참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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