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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개설기준위반) 환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1.10.21
조회수15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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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에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에 의한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개설기준위반)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개설기준위반)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지방세기본법」
제3 3조
다. 공고기간 : 2021.10.20. ~ 2021.11.03.(15일)
라.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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