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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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2.17
조회수865
2022년도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3775 kb, 다운로드 : 162회) 미리보기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예산소진시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품목 : 욕창예방 방석 등 장애인보조기기 35개 품목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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