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정책과 소식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3.02
조회수874
초중고장애학생돌봄특별지원급여안내.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171회) 미리보기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함
○ (내용) 특별지원급여 ‘장애학생 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월 297천원(20시간), 최대 4개월,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추가지원 유형: 활동보조만 가능(방문간호·목욕·간호지시서 불가)
- (이용 시기) 서비스 시작일자부터 최대 4개월*, ‘2 2 . 6월 말까지 이용가능
* 실제 서비스 제공일부터 90일 내 청구 가능(90일 초과 청구 불가)
(예시) 서비스 제공 일자 ’22. 3. 25.
예외청구 가능 기간 ‘22. 3. 25. ~ 6. 22.
※ 3월 1일부터 읍면동 접수·확인 및 서비스 이용(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3월 23일부터 청구 가능)
- 문의전화 : 경로장애인과 T. 45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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