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정책과 소식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3.08
조회수1111
1. 2022년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방식 전환에 따라 자가격리자 24시간 지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활동지원기관들께서는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기존: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변경: 장애인의 가족(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격리기간(재택치료 등)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기존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시 24시간 활동지원은 변경 없음
나. 청구방법: 장애인의 가족(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으로(재택치료 등) 보건소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문자 등)와 가족(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등)를 첨부하여 예외청구
다. 청구코드
- '22. 2. 21. 이후 24시간 지원은 '코로나19 한시지원'코드 사용
※ 3. 23. 시스템 오픈 이후 청구
- '22. 2. 20. 이전 24시간 지원은 기존'코로나19 긴급돌봄'코드 사용
* 문의전화 : t. 45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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