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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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3.18
조회수1005
1. 청명⦁한식일(4.5~4.6)을 맞이하여 묘지 개장 신고시 화장예약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여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약일정
구 분
당초예약일
변경사항
비고
4.5.(청명)
3.22.(화)
예약 불가
보건복지부
긴급 조치사항
4.6.(한식)
3.23.(수)
나.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전국 화장장 부족현상에 당면하여,
4.15까지 개장유골 화장은 전면적으로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4.15일 이후 더 연장될 수 있음
다. 문의전화 : 경로장애인과 t. 454-7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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