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정책과 소식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3.31
조회수1202
2022년희망저축계좌Ⅰ사업안내문.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212회) 미리보기
2022년희망저축계좌Ⅱ사업안내문.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196회) 미리보기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1차) 합니다.
❍ 모집기간
- 희망저축계좌 Ⅰ : 22.4. 6.(수) ~ 4. 20.(수)
- 희망저축계좌 Ⅱ : 22.4. 6.(수) ~ 4. 19.(화)
❍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3년만기)
- 희망저축계좌 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Ⅱ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시적 업무처리 공지사항(~22년 7월)
- 시스템 개편으로 ‘22년 4월~6월 각종 지원금은 7월에 일괄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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