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정책과 소식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안내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04.04
조회수2048
첨부파일
리플릿(벼재배면적감축(쌀적정생산).pdf (파일크기: 12617 kb, 다운로드 : 382회) 미리보기
포스터(쌀적정생산).pdf (파일크기: 1324 kb, 다운로드 : 186회) 미리보기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주요내용 >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감축대상농지 :‘21년 벼를 재배한 논에‘22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 계획
❚ 신청기간 :‘22.3.14. ~‘22.5.31.(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문의)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109포/ha), 타작물 재배 관련 사업 지원 우대 등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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