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홍보·안내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9.29
조회수1199
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17.12월)에 따라, 장애인의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가.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나.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 (일반건강)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관리, (주장애) 전문장애관리
다. (참여의사 및 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문장애 관리 의사는 병원급 의사까지 참여 가능
(상급 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라. (주치의 기준)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참여 가능하며, 일반건강관리는 과목 제한 없음, 주장애 관리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
마. (서비스 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교육·상담-의뢰·연계를 기본으로 하고,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는 참여
희망 기관 중 실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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