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소식
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2.10.11
조회수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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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출발기금카드뉴스.zip (파일크기: 717 kb, 다운로드 : 255회)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출범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나. 신청기간 : 2022. 10. 4.(화)부터
다.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라. 지원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60~80%),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마.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Index.do 또는 포털 사이트 새출발기금 검색)
- 현장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군산상담센터(군산시 월명로 213 상도빌딩 4층)
바. 문 의 : 1660-1378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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