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정책과 소식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3.12.21
조회수537
공시송달공고문(2023년산림피해재해복구사업).hwp (파일크기: 69 kb, 다운로드 : 153회) 미리보기
토지사용대상지편입필지조서.xlsx (파일크기: 112 kb, 다운로드 : 163회) 미리보기
2023년 7월 집중호우 산림피해와 관련하여 「2023년 산림피해(산사태, 임도)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예정지 편입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주소 및 거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산림피해(산사태, 임도) 재해복구사업
2. 대 상 지 : 붙임 편입필지 내역 참조
3. 사업내용 : 집중호우(산사태) 피해복구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토석·입목 채취 등
4. 사업기간 : 2024년 1월 ~ 사업종료 시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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