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2.27
조회수11609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도움이 필요함에도 수급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빠짐없이 보살피기 위해 기준 재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개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관련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원활한 생활을 돕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① 소득인정액 기준(자동차 재산 기준 포함), ②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동차가 필요한 다인·다자녀 가구나 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수급자격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액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
- 현재 기준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1,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2024년 개선 기준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례
다인·다자녀 가구
사례 1) A
43세 A씨는 아내와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입니다. A씨가 일용근로를 하면서 월 18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카니발(9인승, 2,151cc, 6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5인가구 선정기준 190만 원을 초과하여 탈락했습니다.
'24년부터 변경되는 다인·다자녀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해 A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감소하고 약 63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사례 2) B
51세 B씨는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입니다. B씨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한 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 (1,998cc, 1,0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으로 산정되어 '23년 4인가구 선정기준 162만 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4년부터 변경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B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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