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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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4.01.12
조회수431
`복지멤버십리플릿(최종).pdf (파일크기: 2863 kb, 다운로드 : 92회) 미리보기
1. 보건복지부에서는「사회보장급여법」근거하여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안내" 제도를 시행('21. 9. 1.)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2. 가입요령은 붙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복지멤버십 가입에 많은 홍보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정책과(454-306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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