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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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과
작성일24.02.29
조회수384
1. 공 고 명: 시설물(신기2교) 사용금지 공고
2. 지정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사용금지 대상 시설물
-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299-13 일원
- 사용금지 대상 : 신기2교 (E등급)
- 구조 및 용도 : RC슬래브 중력식, 교량
4. 사용금지 사유
-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의거 E등급 교량에 대해 사용금지 공고
5. 공고기간 : 공고일 이후부터 별도 “사용금지 해제 공고” 또는 “철거”시 까지
6. 의견제출 : 시설물 사용금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군산시청 건설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기관 :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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