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소식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4.04.19
조회수304
공시송달공고문(2023년소규모산림피해지재해복구사업).hwp (파일크기: 64 kb, 다운로드 : 140회) 미리보기
토지사용대상지편입필지조서.xlsx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138회) 미리보기
2023년 7월 집중호우 산림피해와 관련하여 「2023년 소규모 산림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예정지 편입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주소 및 거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소규모 산림피해지 복구사업
2. 대 상 지 : 붙임 편입필지 내역 참조
3. 사업내용 : 집중호우(산사태) 피해복구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토석·입목 채취 등
4. 사업기간 : 2024년 5월 ~ 사업종료 시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토지사용 대상지 편입필지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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