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4.05.29
조회수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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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사항.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이의신청서.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106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24 - 1253호
2024년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안내문 등기우편)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신원 및 소재지 불분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어려우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4년도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지 : 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역지역으로 지정·관리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지정예정일 : 2024년 6월 중 (단, 이의신청 결정 등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사항 : 붙임 참조
7.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63-454-2993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시송달 필지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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