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4.07.10
조회수39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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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 2024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나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연납)
■ 납 부 기 간 : 2024. 7. 16. ~ 7. 31.
■ 납 부 방 법
① 지방세입 ARS 납부시스템(☏ 142-211)
②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인터넷 지로
③ 가상계좌 납부
④ 은행 창구 및 CD/ATM기 또는 공과금 수납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⑤ 금융기관 모바일 앱 납부
■ 문 의 처 : 군산시청 세무과(☏ 063-454-2420)
※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는 우리 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이용됩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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