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15.01.15
조회수2750
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 주민생활지원과 ☎ 454-3084, 읍․면․동 주민센터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청
신청인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시・읍・면・동
신청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 지체 없이 처리
선정기준
(사후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 득
재 산
기 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700만원이하)
기타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조 사
조 사
내 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총재산, 금융재산 등
•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급 여
종 류
및
내 용
• 생계지원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1개월 단위로 3개월 지원)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1회 지원원칙)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3개월 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시설이용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3개월지급)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청
신청인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시・읍・면・동
신청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 지체 없이 처리
선정기준
(사후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 득
재 산
기 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700만원이하)
기타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조 사
조 사
내 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총재산, 금융재산 등
•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급 여
종 류
및
내 용
• 생계지원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1개월 단위로 3개월 지원)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1회 지원원칙)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3개월 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시설이용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3개월지급)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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