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과 소식
2018년도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황수진
작성일15.08.17
조회수2582
첨부파일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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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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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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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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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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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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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 2만원/TEU
3년차 : 1.5만원/TEU
4~5년차 : 1만원/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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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공 구분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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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증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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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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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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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선사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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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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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항로개설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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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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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선사 신규항로 개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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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차확대선사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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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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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선사 항차 확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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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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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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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준(1.2억) : 처리물동량
▪제2기준(2억) : 기항횟수
▪제3기준(0.8억) : 기항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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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선사 손실 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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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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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총액의 49%내 1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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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포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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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컨테이너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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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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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積)컨테이너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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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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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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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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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통과화물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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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화물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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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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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화물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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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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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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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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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전용부두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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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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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이전
지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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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 4천만원
지사개설 :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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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500TEU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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