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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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기관고시문2015.hwp (파일크기: 128 kb, 다운로드 : 682회) 미리보기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등에관한안내문[2015.3.31].pdf (파일크기: 4070 kb, 다운로드 : 704회) 미리보기
취업제한제도10문10답브로셔.pdf (파일크기: 196 kb, 다운로드 : 600회) 미리보기
□ 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안내와 관련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에 따라
2015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중 사기업체등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14.12.30. 고시하였으니 퇴직(예정)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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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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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4.12.30.(화)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 13,586개 (법무법인등 24, 회계법인 29, 세무법인 28, 영리사기업체 13,505)
○ 2015년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korea.go.kr) 2014.12.30.(화)자 그2 434~659페이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59번자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게시판-자료실-261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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