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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6.01.25
조회수2212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된다.
*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
(납부기한 : 다음달 10일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설 연휴(2. 6.~2. 10.) 등을 감안해, ’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1일에서 2월 16일로 연장함.
□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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