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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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취업제한대상_비영리법인등(7~11호).xlsx (파일크기: 86 kb, 다운로드 : 642회) 미리보기
2016_취업제한대상_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 (파일크기: 823 kb, 다운로드 : 1404회) 미리보기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4(2016. 1. 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첨부물로 안내하오니, 각 기관의 퇴직(예정)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20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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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5.12.31.(목) - 취업제한기관 : 15,687개(영리분야 14,214, 비영리분야 1,473) ○ 2016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5.12.31.(목) (정호) p849~p1103, p1103~p1128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106번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24번 자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게시판-자료실-289번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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