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소식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16.10.19
조회수2049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지급사업(2016.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921회) 미리보기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6년도 군산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개요
사 업 명 : 군산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사업
지급대상 : 군산시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자
포상금액
(단위: 원/마리)
구 분
멧돼지
고라니
비고
보상금액
100,000
50,000
사 업 비 : 4,000천원 (예산범위 내 사업 시행)
근 거 :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9조
2. 포상금 지급기간 : 2016. 10. 17. ~ 2016. 12. 15. 까지
※ 포상금 지급기간 내 포획·신청한 자에 한 함
3. 접 수 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4. 제출서류
○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 증빙자료(사진 및 포획물 - “포획물 증거확보방법” 참조)
※ 세부 추진계획은 첨부물 참조 및 군산시청 환경정책과(063-454-425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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