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장애인과 소식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하수도법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하수과
작성일17.03.16
조회수2438
첨부파일
하수도법개정내용.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393회) 미리보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하수도법 개정사항 알림]
- 2016. 9. 13. 시행 -
♣ 합류식 지역내 설치된 정화조 200인용 이상을 운영 중인 소유주(관리자)는, 공공하수관으로 방류 시 강제로 배출하는 부패식 정화조는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2018. 9. 12일까지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해당지역이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대상지역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악취제거 : 악취의 발생원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개방되어 있는 발생시설을 밀폐식으로 바꾼다든지 악취물질의 사용이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며, 그러나 이 방법을 모든 발생원에 적용할 수는 없고 가능한 한 장치를 개조하거나 작업조건의 개선에 의하여 발생이나 배출을 억제하는 것
붙 임 : 하수도법 개정내용 1부. 끝.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