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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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과
작성일17.03.16
조회수2585
하수도법개정내용.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427회)
미리보기
※ 악취제거 : 악취의 발생원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개방되어 있는 발생시설을 밀폐식으로 바꾼다든지 악취물질의 사용이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며, 그러나 이 방법을 모든 발생원에 적용할 수는 없고 가능한 한 장치를 개조하거나 작업조건의 개선에 의하여 발생이나 배출을 억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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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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