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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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7.03.24
조회수2067
구분 | 개정 전('16년까지) | 개정 후('17년부터) |
---|---|---|
안분신고서 | 제출 |
제출 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
안분명세서 | 모든 법인 제출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
가산세 면제 |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
일반법인과 동일 |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
경정청구 |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
분신회계에 따른 환급 | 즉시 환급 |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금액만 환급
|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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