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과 소식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알고 계신가요?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7.04.18
조회수5303
첨부파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알고 계신가요?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
< 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 시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시점은 잔금지급일 등 취득의 시기를 의미함
□ 부과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고지 및 납기
○ 주택분 재산세
당해연도 총 재산세의 50% 금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누어 각각 부과고지
구분
고지시기
납 기
비 고
제1기분
7.10 전후
7.16 ~7.31
총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제2기분
9.10 전후
9.16 ~ 9.30
제1기분에 전액 부과
※ 납세자가 주소 외의 장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
○ 건축물분 재산세 :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
- (고지) 매년 7월 10일 전후 - (납기) 7. 16. ~ 7. 31.까지
○ 토지분 재산세 :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 부속 토지, 나대지‧농지‧임야 등 토지
- (고지) 매년 9월 10일 전후 - (납기) 9. 16. ~ 9. 30.까지
재산세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T. 063-454-2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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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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