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 소식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7.10.26
조회수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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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 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 됩니다.
-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신청 및 상담문의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상담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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