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과 소식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17.11.02
조회수2354
첨부파일
정부보조금부정수급및사학비리집중신고운영홍보.hwp (파일크기: 114 kb, 다운로드 : 394회) 미리보기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